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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www.asahi.com/articles/ASJ5R61BDJ5ROBJB00Z.html 2016. 6. 6. 야스다 타쿠노리

4월부터 토요타 시 이나부 지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토 유우지 씨(왼쪽)와 우치카와 미나 씨. 동네의 향토연구 그룹에도 참여중인 우치카와 씨는 '매일이 즐겁다'. = 아이치 현 토요타 시 이나부 쵸


6명이 근무하는 5개 지소의 위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산간지역*에 살며 정규직 시직원으로서 지청에서 근무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고용제도를 아이치 현 토요타 시가 도입하였다. 「거주지한정직원」으로서 채용된 6명은, 올 봄부터 희망한 대로 시골마을 생활을 즐기며 과소지*의 진흥 등의 업무에 임하고 있다.


나가노, 기후 두 현과 접해있는 구 이나부(稲武) 쵸(町). 그곳에 있는 토요타 시 이나부 지소에서 해당 제도를 통해 채용된 이토 유우지 씨(32세)와 우치카와 미나 씨(34세)가 있다.


이토 씨는 아이치 현 이와쿠라 시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아이신정밀기계 한다공장에서 근무했다. 20세 때 구 이나부 쵸 출신의 배우자(34세)와 결혼해, 2남 2녀를 얻었다. 「자연 속에서 육아를 하고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이토 씨. 재작년 3월, 부인과 4명의 아이들을 부인의 친정으로 이사시키고 자신은 한다 시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신문에서 토요타 시의 해당 제도에 의한 직원모집을 알게 되어「그야말로 천운」이라고 생각해 곧바로 응모했다. 채용시험의 면접에서도 이나부에서의 근무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금 이토 씨 가족이 살고있는 부인의 친정이 있는 토요타 시 토미나가 쵸는 8세대 밖에 없는 '한계집락*'. 이토 씨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농작물을 잘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싶다」고 말한다.


토요타 시 인사과에 의하면, 해당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토요타시는 42만명의 인구를 자랑하면서도 2005년 6개의 쵸・무라를 흡수합병* 했기 때문에 시 영역의 7할 가까이는 중산간지라는 사정이 있다. 도시부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산간지의 진흥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과제였던 것이다. 직원의 모집 요강에는, 그와 더불어 시가 중산간지로 정하고 있는 합병 전의 아스케, 아사히, 이나부 등 구 3개 쵸와 오하라, 시모야마 등 구 2개 무라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을 명기했다. 헌법이 정하는 거주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지 않고 면접에서 응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채용을 정했다.


응시의 조건으로는 기업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하였다. 작년 가을, 처음으로 모집하여 전국에서 130명의 지원이 있었다. 시즈오카, 토쿄를 포함한 현내외의 32세에서 37세의 남녀 6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배속된 시내의 5개 지소가 있는 지역은, 전부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이 40% 정도로 높다. 재해 발생시에는 곧바로 피난소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장래에는 시의 본청사에 전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도 하지만, 시 인사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산간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시스템 엔지니어에서 전직해, 이나부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치카와 씨는 「원래 농촌생활을 하고싶다고 생각했다. 도시부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 활기를 일으켜보는 시도도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아직 다음년도 거주지한정직원의 모집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 인사과의 담당자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의 활약을 보면서 검토하고 싶다」고 말한다. (야스다 타쿠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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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중산간지역中山間地: 일본의 식료・농업・농촌 기본법 제 35조에서, "산간지 또는 그 주변의 지역, 기타 지세 등 지리적 조건이 나빠 농업생산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명시된 지역이다. 산지가 많은 일본 열도의 특성 상 영토의 70% 가량이 해당된다.


과소지過疎地: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을 일컫는 말로, 일본 총무성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통칭 과소대책법, 2000년 제정)'에 의거하여 지정된다. 해당 법률은 과소지역의 자립촉진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에 대해 다룬다.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시(市)・쵸(또는 마치, 町)・손(또는 무라, 村)이어야 하나, '헤이세이 대합병'시기에 합병된 구 시・쵸・손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계집락 限界集落: 일본에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집락(마을) 구성원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구성된 집락(마을)을 의미한다. 사회학자 오노 아키라(大野晃)에 의하면, "한계집락"에서 관혼상제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은 물론 사회적인 시스템, 즉 자치와 인프라의 관리 자체가 급속히 쇠퇴한다. 나아가 지자체 전반이 한계집락 상태가 된 경우 "한계지자체(限界自治体)"가 된다.

"2005년 6개의 쵸・무라를 흡수합병": '헤이세이 대합병(平成の大合併)'을 일컫는 말로, 1980년대 말 부터 추진된 시・쵸・손 지자체의 대규모 합병 움직임을 뜻한다. 현 천황의 연호인 '헤이세이' 연간의 대규모 지자체 합병은 1996년, 제 41회 중의원(일본 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신진당・민주당 등 보수・중도정당의 공약으로 등장했으며, 2000년 당시 연정 중이던 여 3당, 자유민주당・공명당・보수당은 정부 정책으로서 "지자체 강화"를 위해 합병 후 지자체 수 1000개를 목표로 할 것을 내세웠다. 이후 2005년 '합병신법(合併新法)'으로 불리는 '시・쵸・손의 합병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1961년에 3,472개이던 시・쵸・손의 개수는 1,718개까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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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까 싶어 일단 번역 해보았습니다. 응용할 수만 있다면 청년 고용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도 적용된 적이 있다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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